회사 설명 · 의료광고법

의료광고 검수·사전심의 대응 절차

광고,진정성이 병의원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거르는지 적었습니다. 근거 조문과, 저희가 실제로 쓰는 검수 규칙을 공개한 글을 함께 붙였습니다.

왜 대행사가 거르는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의 주체가 병원 쪽이라, 소재를 대행사가 만들었더라도 문제가 되면 병원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대개 광고를 내린 뒤에 들어오고, 지운 소재도 캡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것보다 안 올리는 편이 낫다고 보고, 거르는 일을 발행 앞에 둡니다.

검수와 심의 진행

단계하는 일
1. 나눠 둔다 소재를 만드는 담당과 검수하는 담당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자기가 쓴 문장에서 걸릴 표현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표현을 거른다 의료법 제56조 기준으로 최상급 표현, 치료 효과 단정, 환자 후기, 전후 사진을 문구와 장면 단계에서 거릅니다. 금지 단어 54개와 단어만으로는 못 잡는 문맥 규칙 30개를 그대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의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적발 366건에서 위반 내용은 치료경험담 31.7%, 비급여 할인·면제 26.7%, 과장 24.9% 순이었습니다(분모는 위반 내용 506개 · 유형별 분석).
3. 심의 대상인지 가른다 매체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의 사전심의 대상인지 먼저 정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된 광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의 제외가 될 수 있어 그 구성도 검토합니다 (조문 정리).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심의기관이 합니다.
4. 심의를 대신 낸다 심의 대상이면 시안을 확정해 자율심의기구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고쳐서 다시 냅니다. 접수 뒤 영업일 약 15일이 걸리므로 게재 희망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습니다.
5. 확인받고, 다시 본다 발행 전에 원장님께 최종 소재를 보여 드리고 확인받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소재도 기준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

매체별 사전심의 여부 (원칙)

아래는 의료법 제57조 기준의 원칙입니다. 대상 매체라도 제3항 구성만으로 된 광고는 제외될 수 있고,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 수 기준을 따지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집행 전에 소재별로 확인합니다.

매체사전심의
버스 외부·지하철 역사·현수막·전단대상 (제57조 제1항 제2호)
전광판대상 (제3호)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대형 포털·플랫폼 등)대상 (제4호 · 대통령령 기준)
병원 자체 홈페이지통상 대상 매체가 아님 · 제56조 금지 광고 규정은 적용
제3항 사항만으로 된 광고(명칭·소재지·전화·진료과목·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제외 가능 (심의기관 확인 필요)

블로그 글은 도구로 한 번 더 거릅니다

블로그는 매달 여러 편이 나가서 사람 손만으로는 검수가 먼저 밀립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 닥터포스트로 금지 표현 필터, AI 검사, 주간 점검을 거친 글만 발행 단계로 보냅니다.

하지 않는 것

특정 표현이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고, 개별 소재의 적법 여부는 표현·매체·진료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의 여부와 결과를 정하는 것은 심의기구입니다. 법령과 심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집행 전에는 소재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를 대행사가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주체가 병원 쪽이므로 소재를 대행사가 만들었더라도 문제가 되면 병원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정성은 소재를 만드는 담당과 검수하는 담당을 처음부터 나눠 두고 발행 전에 거릅니다.

어떤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용자 수 기준) 등을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합니다. 버스·지하철 광고와 현수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구성만으로 된 광고는 제외될 수 있어, 실제 대상 여부는 매체와 광고 구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도 제56조 금지 광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접수 뒤 영업일 약 15일입니다. 재심의로 넘어가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 매체는 게재 희망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고, 시안을 먼저 확정합니다.

심의를 대신 받아 주나요?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를 낼 때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신청과 보완 과정을 병원 대신 진행합니다. 심의 여부와 결과는 심의기구가 정합니다.

이 표현이 괜찮은지 확답해 줄 수 있나요?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고, 개별 소재의 적법 여부는 표현·매체·진료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을 따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걸릴 수 있는 표현을 발행 전에 찾아 바꾸자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