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검수·사전심의 대응 절차
광고,진정성이 병의원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거르는지 적었습니다. 근거 조문과, 저희가 실제로 쓰는 검수 규칙을 공개한 글을 함께 붙였습니다.
왜 대행사가 거르는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의 주체가 병원 쪽이라, 소재를 대행사가 만들었더라도 문제가 되면 병원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대개 광고를 내린 뒤에 들어오고, 지운 소재도 캡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것보다 안 올리는 편이 낫다고 보고, 거르는 일을 발행 앞에 둡니다.
검수와 심의 진행
| 단계 | 하는 일 |
|---|---|
| 1. 나눠 둔다 | 소재를 만드는 담당과 검수하는 담당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자기가 쓴 문장에서 걸릴 표현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 2. 표현을 거른다 | 의료법 제56조 기준으로 최상급 표현, 치료 효과 단정, 환자 후기, 전후 사진을 문구와 장면 단계에서 거릅니다. 금지 단어 54개와 단어만으로는 못 잡는 문맥 규칙 30개를 그대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의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적발 366건에서 위반 내용은 치료경험담 31.7%, 비급여 할인·면제 26.7%, 과장 24.9% 순이었습니다(분모는 위반 내용 506개 · 유형별 분석). |
| 3. 심의 대상인지 가른다 | 매체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의 사전심의 대상인지 먼저 정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된 광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의 제외가 될 수 있어 그 구성도 검토합니다 (조문 정리).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심의기관이 합니다. |
| 4. 심의를 대신 낸다 | 심의 대상이면 시안을 확정해 자율심의기구에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고쳐서 다시 냅니다. 접수 뒤 영업일 약 15일이 걸리므로 게재 희망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습니다. |
| 5. 확인받고, 다시 본다 | 발행 전에 원장님께 최종 소재를 보여 드리고 확인받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소재도 기준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 |
매체별 사전심의 여부 (원칙)
아래는 의료법 제57조 기준의 원칙입니다. 대상 매체라도 제3항 구성만으로 된 광고는 제외될 수 있고,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 수 기준을 따지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집행 전에 소재별로 확인합니다.
| 매체 | 사전심의 |
|---|---|
| 버스 외부·지하철 역사·현수막·전단 | 대상 (제57조 제1항 제2호) |
| 전광판 | 대상 (제3호) |
|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대형 포털·플랫폼 등) | 대상 (제4호 · 대통령령 기준)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통상 대상 매체가 아님 · 제56조 금지 광고 규정은 적용 |
| 제3항 사항만으로 된 광고(명칭·소재지·전화·진료과목·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 | 제외 가능 (심의기관 확인 필요) |
블로그 글은 도구로 한 번 더 거릅니다
블로그는 매달 여러 편이 나가서 사람 손만으로는 검수가 먼저 밀립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 닥터포스트로 금지 표현 필터, AI 검사, 주간 점검을 거친 글만 발행 단계로 보냅니다.
하지 않는 것
특정 표현이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고, 개별 소재의 적법 여부는 표현·매체·진료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의 여부와 결과를 정하는 것은 심의기구입니다. 법령과 심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집행 전에는 소재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를 대행사가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주체가 병원 쪽이므로 소재를 대행사가 만들었더라도 문제가 되면 병원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진정성은 소재를 만드는 담당과 검수하는 담당을 처음부터 나눠 두고 발행 전에 거릅니다.
어떤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용자 수 기준) 등을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합니다. 버스·지하철 광고와 현수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구성만으로 된 광고는 제외될 수 있어, 실제 대상 여부는 매체와 광고 구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도 제56조 금지 광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접수 뒤 영업일 약 15일입니다. 재심의로 넘어가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 매체는 게재 희망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고, 시안을 먼저 확정합니다.
심의를 대신 받아 주나요?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를 낼 때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신청과 보완 과정을 병원 대신 진행합니다. 심의 여부와 결과는 심의기구가 정합니다.
이 표현이 괜찮은지 확답해 줄 수 있나요?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고, 개별 소재의 적법 여부는 표현·매체·진료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을 따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걸릴 수 있는 표현을 발행 전에 찾아 바꾸자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