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단속에서 걸린 366건을 유형별로 갈라 봤습니다. 1위는 후기였고, 분모는 366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온라인 매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적발한 366건의 유형 분포입니다. 치료경험담 31.7%, 비급여 할인·면제 26.7%, 과장 24.9%. 셋을 합치면 83%입니다. 다만 이 비율의 분모는 366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온 위반 내용 506개입니다.

앞선 글에서 저희 검수 시스템이 잡는 금지 표현 54개와 문맥 규칙 30개를 공개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을 잡는가”**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무엇이 걸렸는가”**입니다.

자료 출처와 시점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36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한 건입니다. 유튜브·인터넷 카페·SNS·포털·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가 대상이었습니다.

⚠️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것입니다. 최근 발표가 아닙니다. 검색하면 최근 자료처럼 인용된 글이 여럿 보이는데, 원 보도자료를 확인하니 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옮겨 적는 이유는, 유형 분포가 지금 저희가 검수에서 보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 분모부터 짚고 갑니다 — 366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인용한 글을 여럿 봤는데 대부분 366건을 분모로 놓고 비율을 적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적었다가 계산이 안 맞아 원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366건이고, 그 안에서 나온 의료법 위반 내용은 506개입니다. 광고 하나가 여러 조항을 동시에 어긴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고 한 건당 평균 1.38개꼴입니다.

아래 비율의 분모는 506개입니다. 366으로 나누면 어떤 숫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걸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모를 잘못 잡으면 “366건 중 183건이 후기였다”가 되는데, 실제로는 광고 366건 중 후기 문제가 섞인 것이 훨씬 더 흔했다는 뜻이 됩니다. 방향이 같아 보여도 크기가 달라집니다.

유형 분포

유형비율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의 과장24.9%

셋을 합치면 **83%**입니다. 나머지 유형이 17%입니다.

건수를 표에서 뺐습니다. 기사마다 치료경험담 건수를 183개로도 188개로도 적고 있고, 어느 쪽도 506으로 나누면 31.7%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율과 순위까지입니다. 확인 안 된 숫자를 표에 넣으면 그 표가 캡처돼 돌아다닙니다.

1위가 후기라는 것의 의미

가장 많이 걸린 것이 치료경험담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를 삽니다.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업체가 쓴 게 아니라 환자분이 직접 쓰신 후기입니다.”

이 문장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제한하는 것은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누가 썼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묻는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직접 써주신 후기를 모아 제작했습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병원이 후기를 수집해 게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는 셈이 됩니다.

2위 — 「이벤트」라는 단어

비급여 할인·면제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벤트」**라는 단어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 ”○○ 특가”
  • “지금 예약하시면”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검진 일정 안내면 문제가 없고, 비급여 가격이 걸리면 다릅니다. 단어만 보고 판정할 수 없고, 반대로 단어를 피했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3위 — 과장

수치가 붙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장비 제조사가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통과한 문구라도, 그것을 의료기관이 자기 광고에 옮겨 쓰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의료기기 광고의 주체는 제조사이고, 병원이 인용해 진료 효과를 암시하면 의료광고가 됩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출처가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

세 유형이 83%라는 것은, 이 셋만 정리해도 대부분이 걸러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어디
후기·리뷰·경험담 형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가홈페이지·블로그·SNS 전부
가격 할인·면제·이벤트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가특히 카카오채널·인스타
수치가 붙은 효과 표현이 있는가장비 소개 글

한 시간이면 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삭제하면 바로 해소되는 종류라,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덧붙여 — 매체가 어디였나

적발 대상이 유튜브·카페·SNS·포털·블로그·커뮤니티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라 플랫폼 위의 콘텐츠입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네이버 블로그처럼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는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이든 아니든 제56조 금지 규정은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과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입장

저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개별 문구의 적법 여부는 심의기관과 법률 전문가가 판단할 몫입니다.

다만 검수를 하다 보면 위험한 쪽으로 기울여 잡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놓쳐서 처분을 받는 쪽의 손해가, 과하게 잡아서 표현을 한 번 더 다듬는 쪽의 수고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두 달입니다. 적발 광고 366건에서 나온 의료법 위반 내용 506개를 유형별로 가른 것이 위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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