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붙여도 되는 것은 다들 안 붙였는데, 붙여야 하는 것은 열 곳 중 네 곳뿐이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339곳의 첫 화면에서 의료광고 심의번호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찾아봤습니다. 심의번호는 1곳, 처리방침은 142곳이었습니다. 앞의 것은 원래 필요 없고, 뒤의 것은 법이 공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병원 홈페이지 500곳을 열어 보안 연결을 쟀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하나를 더 봤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원장님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자주 물으시는 것이 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어 보니 걱정하는 쪽과 비어 있는 쪽이 서로 반대였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열린 339곳의 첫 화면에서 이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 무엇을 | 곳 | 비율 |
|---|---|---|
| 의료광고 심의번호 | 1 | 0.3%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142 | 41.9% |
심의번호가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339곳 중 338곳에 심의번호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했듯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한 매체는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그리고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입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그 이용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번호를 붙이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붙인 한 곳은 다른 매체용으로 받은 번호를 홈페이지에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광고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금지 표현 — 치료경험담, 최상급 표현, 비교광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같은 것들 — 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에 검사받지 않을 뿐, 나중에 걸리면 같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었습니다
열 곳 중 네 곳에만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공개 방법으로 들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진료 내용을 다룹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병원은 없습니다.
특히 걸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를 입력받는 칸이 있는 곳은 339곳 중 65곳이었습니다. 상담 신청, 예약 문의 같은 것들입니다.
| 곳 | |
|---|---|
| 개인정보를 입력받는 칸이 있음 | 65 |
| 그중 첫 화면에서 처리방침을 못 찾음 | 8 |
| 그중 그 칸이 평문(http) 페이지에 있음 | 16 |
정보를 받는 창구는 열어 뒀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적어 둔 문서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여덟 곳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같은 자리에서 갈렸습니다
| 곳 | 비율 | |
|---|---|---|
|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 142 | 41.9% |
우연히 처리방침과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겹치는 곳이 많습니다. 화면 맨 아래 한 줄을 채운 병원과 비워 둔 병원으로 갈린 것이지, 항목마다 따로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푸터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디자인을 맡길 때 아무도 그 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비어서 넘어갑니다.
저희가 단정하지 않는 것
- 저희는 첫 화면만 봤습니다. 처리방침이 별도 페이지에 있는데 첫 화면에 링크가 없거나, 링크가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 도구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위 숫자는 **“없다”가 아니라 “환자가 첫 화면에서 찾을 수 없었다”**로 읽으셔야 정확합니다.
- 다만 법이 요구하는 것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므로, 찾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살펴볼 이유가 됩니다.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개별 병원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 적은 것은 조문의 내용과 저희가 센 숫자까지입니다.
확인은 30초면 됩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열고 맨 아래까지 내려보십시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보이면 됩니다.
- 안 보이면,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에 그 링크를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문서 자체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표준 양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면 디자인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맨 아래 한 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비어 있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재는 방법과 한계
- 측정일 2026년 9월 7일. 심평원 명부에 홈페이지가 적힌 8,716곳에서 500곳을 무작위로 뽑아 직접 열었고, 그중 열린 339곳을 셌습니다. 같은 도메인을 여러 지점이 공유하는 경우는 한 번만 셌습니다.
- 첫 화면에서 글자로 보이는 것만 셌습니다. 스크립트 안에만 있거나 이미지 속 글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병원 상호는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