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광고는 심의에 영업일 1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심의 대상이 아닌 구성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된 광고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문에 「성별」과 「면허 종류」가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크게 다릅니다.
병원 오프라인 광고를 처음 검토할 때 대부분 단가부터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정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사전심의입니다.
무엇이 심의 대상인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호 | 매체 |
|---|---|
| 1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 2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그리고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 3 | 전광판 |
|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앱 포함) |
|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2호가 버스 외부광고·지하철 역사 광고·현수막입니다. 그리고 4호에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대형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여기 없습니다. 이용자 10만 명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문제입니다
심의는 접수가 끝난 뒤 영업일 기준 약 15일이 걸립니다. 재심의로 넘어가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시안 제작 → 심의 접수 → (영업일 15일) → 결과 → 게재
즉 다음 달 1일에 광고를 붙이고 싶으면 그 전달 초순에는 시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단가 협의만 하다가 시안을 늦게 잡으면 한 달이 통째로 밀립니다. 오프라인 광고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제57조에는 3항이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3항은, 다음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진료과목
- 의료인의 성명 · 성별 · 면허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고 넘어가기 쉬운 조문인데, 실무에서는 「성별」과 「면허 종류」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 꽤 큽니다.
예를 들면
여성 의사가 진료하는 유방·갑상선 외과라면, 환자에게 가장 강한 한마디가 **“여성 외과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별과 면허 종류입니다. 둘 다 3항 안에 있습니다.
○○외과의원 · 진료과목 외과 · 외과 전문의 ○○○ (여) · △△역 1번출구 · 02-000-0000
이 구성이면 심의 제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영업일을 앞에 얹지 않고 시안이 나오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한 줄만 더하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진단/친절한 상담/당일 검사 가능
이런 문구는 위 네 항목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한 줄이 들어가는 순간 광고 전체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진료과목」은 간판 이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3항이 말하는 진료과목은 개설 신고된 과목입니다. 유방·갑상선을 보는 의원이라도 신고된 과목이 「외과」라면 광고에 적는 진료과목도 외과입니다. 「유방 / 갑상선」은 진료 내용이지 신고 과목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심의 제외인 줄 알고 붙였다가 나중에 다시 봐야 합니다.
저희가 단정하지 않는 이유
제57조 제3항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안이 실제로 제외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으로 심의기관이 판단합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고, 특정 문구가 적법하다고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성이면 심의를 앞에 얹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자”**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 둡니다.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시안을 만들어 심의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무료이고, 15영업일보다 훨씬 빨리 답이 옵니다.
정리
| 심의 | |
|---|---|
| 버스 외부·지하철 역사·현수막·전단 | 필요 |
| 네이버 블로그 등 대형 인터넷 매체 | 필요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불필요 (단, 제56조 금지 광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 |
| 명칭·소재지·전화·진료과목·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된 광고 | 제외 가능 (심의기관 확인 필요) |
근거 조문은 의료법 제57조이고, 심의 기간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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