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을 아는 병원마케팅 대행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행사 홈페이지 109곳을 열어 보니 심의를 언급한 곳은 54%, 위반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밝힌 곳은 10%였습니다
네이버에서 병원마케팅 대행사를 찾는 검색어 8개로 나온 대행사 홈페이지 109곳을 2026년 10월 12일에 직접 열어 의료광고법 안내 여부를 셌습니다. 사전심의를 언급한 곳은 59곳, 금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곳은 33곳, 위반 시 처분이 병원에 간다고 밝힌 곳은 11곳이었습니다. 금지 표현을 안내한 33곳 중 13곳은 자기 홍보에 「1위」「보장」「100%」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행사 상담에서 「의료광고법은 저희가 잘 압니다」라는 말을 들으셔도, 말만으로는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글을 봤습니다. 대행사가 자기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법에 대해 무엇을 써 두었는지, 그리고 자기를 홍보하는 문장은 어떻게 썼는지입니다.
재 본 것
2026년 10월 12일 오후, 네이버 웹문서 검색에 원장님이 대행사를 찾을 때 칠 만한 검색어 8개를 넣었습니다. 「병원마케팅 대행사」, 「병원광고대행」, 「병원마케팅」, 「병원마케팅회사」, 「병원광고대행사」, 「의료마케팅 대행사」, 「병의원마케팅」, 「병원광고 대행사 추천」입니다. 검색어마다 결과 앞쪽 세 페이지에 링크된 사이트를 모았고, 광고 영역과 일반 결과는 따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모인 도메인은 164개였습니다. 포털, 커뮤니티, 순위 사이트, 병원 마케팅을 서비스로 내걸지 않은 곳 등 10개를 뺐고, 접속이 막히거나 본문이 비어 읽지 못한 10개도 뺐습니다. 남은 144개 도메인을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이름으로 묶었더니 109개 업체였습니다.
업체마다 첫 화면과, 거기서 이어지는 회사 소개·서비스·칼럼 성격의 페이지를 도메인당 최대 8쪽까지 열었습니다. 모두 848쪽입니다. 단어가 나왔다고 바로 세지 않고, 앞뒤 문장을 읽어 그 뜻으로 쓴 경우만 셌습니다.
의료광고법을 어디까지 써 두었나
| 확인한 것 | 업체 수 | 109곳 중 |
|---|---|---|
| 의료광고 심의를 한 번이라도 언급 | 59 | 54.1% |
| 심의 대상이 매체에 따라 갈린다고 설명 | 19 | 17.4% |
| 금지 표현(치료경험담·과장·비교·전후 사진 등)을 법적 제한으로 안내 | 33 | 30.3% |
| 위반하면 처분이나 책임이 병원에 간다고 명시 | 11 | 10.1% |
| 위 셋(심의·금지 표현·책임)을 모두 | 9 | 8.3% |
| 셋 중 하나도 없음 | 47 | 43.1% |
심의라는 말은 절반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메뉴 이름이나 검색용 키워드 목록에만 들어 있는 곳도 섞여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매체에 따라 갈린다는 것까지 설명한 곳은 19곳이었습니다. 의료법 제56조를 조문 번호로 짚은 곳은 10곳, 제57조를 짚은 곳은 2곳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의료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490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매체로 정합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입니다. 모든 광고가 심의 대상인 것은 아니고, 제3항은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 광고는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이 조문과 다릅니다.
제56조 제2항은 하지 못하는 광고를 열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제2호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8호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책임 쪽도 봤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광고는 병원 이름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제63조 제2항은 제56조 제2항·제3항을 어긴 의료인등에게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를 어긴 의료기관에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이 향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다만 벌칙 조항인 제89조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적고 있어서, 대행사가 언제나 책임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위반하면 처분은 병원이 받는다」를 홈페이지에 적어 둔 곳은 109곳 중 11곳이었습니다.
자기 홍보에는 무엇을 썼나
같은 페이지에서 대행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도 셌습니다. 고객 병원의 순위가 올랐다는 사례는 빼고, 대행사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서비스를 두고 쓴 경우만 셌습니다.
| 자기 홍보 표현 | 업체 수 | 109곳 중 |
|---|---|---|
| 「1위」「No.1」로 자기를 소개 | 12 | 11.0% |
| 노출·순위·성과·매출을 「보장」 | 12 | 11.0% |
| 「100%」를 성과나 환불 약속에 사용 | 11 | 10.1% |
| 셋 중 하나 이상 | 30 | 27.5% |
「100%」 11곳 중 6곳은 「성과가 없으면 100% 환불」 같은 환불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띈 것은 겹치는 부분입니다. 금지 표현을 안내한 33곳 중 13곳이 자기 홍보에 이 표현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 최상급 표현을 피하라는 안내와 자기를 1위로 소개하는 문장이 함께 있는 식입니다. 처분이 병원에 간다고 밝힌 11곳 중에서도 5곳이 그랬습니다. 심의·금지 표현·책임 셋을 다 써 두고 자기 홍보에 이 표현을 쓰지 않은 곳은 4곳이었습니다.
해석
여기부터는 저희의 해석입니다.
대행사 자기 광고는 의료광고가 아니어서 의료법 제56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표현들이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 원고에서 걸러 내야 한다고 안내하는 바로 그 표현을 자기 문장에는 쓰고 있다면, 원장님 병원의 원고를 다룰 때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할지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써 둔 것이 실무 능력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잘 써 두고 실무는 다를 수 있고, 아무것도 안 써 두고 검수는 꼼꼼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가」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묶어 보니 10개 업체가 도메인 45개를 쓰고 있었고, 한 업체는 13개였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서로 다른 회사처럼 보이는 사이트가 같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견적을 받으셨다면 사이트 맨 아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이 쓰는 법
상담 전에 그 대행사 홈페이지에서 네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심의 이야기가 있는지, 그것이 「모든 광고는 심의」 수준인지 매체를 나눠 설명하는지, 금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위반하면 누가 처분을 받는지 적었는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서 그 회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을 읽어 보십시오.
상담 자리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저희 병원 광고 중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느 매체입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치료경험담이나 과장으로 걸릴 문장은 누가, 발행 전 어느 단계에서 거릅니까.」
- 「위반으로 처분이 나오면 병원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때 대행사는 무엇을 해 줍니까.」
- 「제안서에 있는 보장이나 환불 조건은 어떤 검색어, 어떤 측정 방법에 걸린 것입니까.」
- 「여기 홈페이지에 쓰신 1위라는 표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이 매체 이름과 조문, 사람과 단계로 돌아오면 아는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로 돌아오면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정리하면
- 네이버 검색으로 찾은 병원마케팅 대행사 109곳 중 의료광고 심의를 언급한 곳은 59곳(54.1%), 심의 대상이 매체에 따라 갈린다고 설명한 곳은 **19곳(17.4%)**이었습니다.
- 금지 표현을 법적 제한으로 안내한 곳은 33곳(30.3%), 위반 시 처분이 병원에 간다고 밝힌 곳은 **11곳(10.1%)**입니다. 셋 다 없는 곳은 47곳이었습니다.
- 자기 홍보에 「1위」「보장」「100%」 중 하나 이상을 쓴 곳은 **30곳(27.5%)**이고, 금지 표현을 안내한 33곳 중에서도 13곳이 그랬습니다.
-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병원을 향합니다(제63조·제64조). 대행사를 고르실 때는 심의 대상 매체, 금지 표현을 거르는 사람과 단계, 위반 시 책임을 물어보시고, 그 대행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도 함께 보십시오.
광고진정성도 병원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이 네 가지로 똑같이 재 보셔도 됩니다.
(집계 기준: 2026년 10월 12일 오후 네이버 웹문서 검색, 검색어 8개 × 결과 앞 3페이지에서 모은 도메인 164개 중 비대행사 10개·판독 실패 10개를 뺀 144개 도메인을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명으로 묶은 109개 업체. 도메인당 첫 화면과 연결된 소개·서비스·칼럼 페이지 최대 8쪽, 모두 848쪽. 이미지 안의 글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의료법 원문.)